기증DONATION

제목 Re: 조혈모세포 기증 문의 작성일 2022-03-17 09:11
글쓴이 KMDP 조회수 368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따님의 건강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조혈모세포 기증에는 해외체류와 관련한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직후여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가능합니다.
일례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일시귀국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 기증희망등록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기증 : 만 18세 이상 ~ 만 55세 미만 (기증희망등록자에 한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기관은 5군데가 있습니다.
1.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02-737-5533
2.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헌혈의집 등록) : 080-722-7575
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 02-532-6517
4. 생명나눔실천본부 : 02-734-8050
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02-727-2268

어느 곳에서 기증희망등록을 하셔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유전자검사를 위한 채혈 3~5ml와 신청서 작성입니다. :)

본 협회의 경우,
평일 9시~18시(12~13시 제외)에 방문하시면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협회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의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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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작년에 큰딸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 당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나도 조혈모세포이식 등록해서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계속된 해외 생활에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
>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헌혈의 경우 해외 방문후 1개월 이후 헌혈이 가능 한데...
> 만약 제가 기증 신청을 하고, 근무를 위해 해외에 출국할 경우,
> 수여자가 나왓을 경우 이식이 불가능 한가요?
> 입국일정은 이식일에 맞출 수는 있으나, 해외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
>
>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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