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DONATION

제목 Re: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1-02 17:16
글쓴이 KMDP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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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lts1154님
저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기증자의 건강상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HIV 감염 또는 AIDS
- 조절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천식
- 각종 악성종양(암 등)
-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 경험이 있는 간질
- 심장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및 각종 심혈관계 질환
- 간 질환, 간염, 성병, 결핵
- 투약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빈혈, 중증 고혈압, 중증 저혈압
- BMI 18.5미만의 저체중
- 정실질환자, 지적장애인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외)
- 여성의 경우 출산 후 1년 미만 혹은 유산(중절포함) 후 6개월 미만
- 기타 건강검진상 소견 중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기증이 부적합한 자

이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시에 규정되는 내용으로
문의주신 반일치 기증(이식)과는 적용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일치 기증(이식)의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병원(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가 결정되게 되오니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병원을 통해 문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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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혈모 세포이식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요즘은 비혈연기증자를 찾기 힘들때 부모를 통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또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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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치 이식의 경우 부모가 기증을 해줄 수 없는 사유, 컨디션이 있을까요? (엄마의 경우 임신, 질병)
> 혹은 적합도 검사를 마치고
> 기증을 위해 입원을 했을때, 당시의 기증자 컨디션 때문에 기증이 보류되는 상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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