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증 · 이식 절차

KMDP는 국내·외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증 시 유의사항

비용 기증과정에서 기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증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휴가 처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기증 · 국내 이식

국내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식의료기관(이식센터)의 요청에 따라 WMDA(World Marrow Donor Association, 세계조혈모세포기증자협회)에서
전 세계 조혈모세포은행의 기증자를 사전 검색 후 해당 국가에 정식 등록 및 검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의 혈액질환 환자가 본국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KMDP로 기증자 검색을 요청해 이식조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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