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P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한 재외동포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국내에 거주하는 혈연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환자 -
지원 내용조혈모세포 채취료의 10% 이내 -
제출 서류치료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신분증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환자와 기증자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진(영상) 촬영 및 배포 판관 소유 등에 관한 동의서 -
접수 및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재외동포 환자의 혈연 기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나요?
Q. 재외동포 환자에게 혈연 기증자가 없는 경우, 한국의 비혈연 기증자에게 이식 받을 수 있나요?
Q. 재외동포이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치료 중인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